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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과천 등 일부 택지 지구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링크 :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 연합뉴스) 현재 경기도에서 당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 지역에 전입후 1년 거주를 해야한다. 전체 분양 물량의 일부를 당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약자에게 일정 비율의 분양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과천시가 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를 검토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아직 정식 검토 수준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시가 이와 같이 의무거주 기간을 강..
부동산
2019. 12. 13.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