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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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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꼬마낙타 2020. 2. 28. 08:43

주식 거래를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보일듯 말듯 세금과 수수료가 야금야금 잔고를 파먹게 되는데요.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판매한 가격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손해보고 팔아도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 단타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게 됩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작게 먹고 빠지는 투기성 거래가 방지됩니다.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따라 약간씩 세율이 다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받는 증권 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코스피: 0.10%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내가 들고 있는 100만원어치 주식을 시장에 판 경우, 코스피의 경우 1,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붙게 됩니다. 코스닥은 2,500원, 코넥스는 1,000원, K-OTC는 2,5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종 세율은

  • 코스피: 0.25%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가 됩니다. 대충 코넥스만 0.1%고, 나머지 시장은 모두 0.25%가 부과된다고 퉁쳐서 생각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을 거래하는 주 목적은 궁극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해서 높은 가격에 다시 팔이 차익을 남기는데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양도차익 혹은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증권 혹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수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을 때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1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개인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2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인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면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 경비) - (연간 250만원)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이 초과한 경우 25%가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더 높아집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흔히 대주주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지분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준은 뭘까요? 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약간 다른데,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혹은 법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을 넘을 때 대주주라고 합니다.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은 이제 점점 더 낮아질 예정인데요. 2020년 4월부터는 10억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 때, 대주주의 요건을 계산할 때는 특수 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 주식을 합산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수 관계인이란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다시말하면 부부, 아들, 친척 명의로 쪼개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최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시가 총액을 대주주 분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보유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3. 배당소득세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배당을 합니다.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주가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불로소득이며, 기업을 소유한 의미를 찾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마치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붙은 이자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죠. 불로소득이니까 세금도 붙습니다. 세율도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과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유관기관수수료

주식 시장이 유지되기위해 한국거래서,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을 살 때 이런 유관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복비(중개 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략 0.005% 가량됩니다.

5. 증권사수수료

주식 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서도 주식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증권사 계좌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양합니다. 또 한,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게 증권사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평생 무료 계좌라고해도 증권 거래세나 유관기관 수수료,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시기바랍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이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와 세금 부과 기준을 잘 알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야금야금 새나가는 수익을 잘 틀어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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